
정답감가상각 없이 취득원가 ₩100,000,000과 기말 공정가치 ₩80,000,000의 차액 ₩20,000,000을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 감가상각 없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뒤 그 변동액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서 평가증을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과 헷갈리기 쉬운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이라는 조건은 공정가치모형을 택한 순간 사용되지 않는 함정 자료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이며, 금액도 ₩10,000,000이 아니므로 두 가지가 모두 틀렸습니다.
②손익 구분은 당기손실로 맞지만, 감가상각비 ₩10,000,000을 먼저 차감한 장부금액 ₩90,000,000과 비교해 계산한 금액이어서 틀렸습니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③금액 ₩20,000,000은 맞지만 이를 기타포괄손실로 처리한 점이 틀렸습니다. 기타포괄손익 처리는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④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은 그대로 ₩100,000,000이고, 기말 공정가치 ₩80,000,000과의 차액 ₩20,000,000이 당기손실로 인식됩니다.

정답회사의 대표이사(대표자)와 회계담당 임원, 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재무제표 작성책임자입니다.
핵심 개념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책임 — 회사의 대표자와 회계담당 임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책임과 그것을 검증하는 책임을 명확히 분리합니다. 현행법 제6조 제1항은 회사의 대표자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사도 감사인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작성은 회사(경영진), 감사는 외부감사인이라는 역할 분담이 이 법의 기본 구조이며, 감독기관이나 주주·채권자는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현행 외부감사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작성책임자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회사에서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그 책임을 집니다.
②주주와 채권자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일 뿐이며, 법이 작성책임을 지우는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③공인회계사(감사인)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감사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주체입니다. 오히려 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금융감독원은 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재무제표 작성 주체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