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방의회 증인의 불출석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비례·부당결부금지·평등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작용을 구속하는 법원칙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믿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고, 비례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고,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합니다. 이 원칙들은 「행정기본법」 제8조부터 제13조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며, 실제 출제는 각 원칙이 문제 된 대표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아는지로 갈립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②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다만 판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③판례는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목적에 비추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 확인에 불과하므로,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을 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자기완결적 신고여서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는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기완결적(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그때 곧바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거부가 있어도 무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 뒤 수리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며,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납골당설치 신고 등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의 적법한 신고는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②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하고, 양도인의 동의가 없다는 등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③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④판례는 구 장사법상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여서 도달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