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 기업은 그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②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 —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준수 사실의 주석 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공정한 표시란 거래·사건·상황을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거의 모든 상황에서 관련 기준서를 준수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그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준수했다고 기재할 수 없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준서 제1001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그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규정과 정반대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는 것이 기준서의 표현 그대로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기준서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검증가능성은 단일 점추정치를 요구하지 않고 가능한 금액의 범위와 관련 확률도 검증될 수 있으므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는 ②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근본적 질적특성(목적적합성·표현충실성)과 보강적 질적특성(검증가능성)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질적특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근본적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은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로 구성되며,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면 확인가치를 갖습니다. 표현충실성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을 요구하며, 완전한 서술이란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강적 질적특성인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는 독립된 관찰자가 특정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음을 뜻하며, 반드시 완전한 의견 일치나 단일 점추정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여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는 개념체계의 서술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개념체계는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의 추정치라도 그 사실이 명확히 설명되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개념체계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표현충실성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