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 단체장은 직을 상실하고 새 단체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시 단체장의 지위와 선거 실시 여부 (공직선거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폐지·분할·합병되었을 때 종전 단체장의 직이 유지되는지,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지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① 시·자치구·광역시가 새로 설치되면 새로 선거를 실시하고, ② 하나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 단체가 된 때에는 종전 단체장이 '종전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의 장이 되고 나머지 단체만 새로 선거를 실시하며, ③ 2 이상의 같은 종류 단체가 합하여 새 단체가 설치되면 종전 단체장은 모두 직을 상실하고 새로 선거를 실시하고, ④ 다른 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단체장은 직을 상실합니다. 한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단체장이 그대로 변경된 단체의 장이 되어 잔임기간을 재임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직 상실이냐 승계냐', '전부 새 선거냐 일부만 새 선거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직선거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이 유지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정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제30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 종전 단체장이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고 규정합니다. 명칭 변경만으로는 새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제30조 제1항 제3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 이상의 같은 종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종전 단체장들은 모두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④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분할된 경우 종전 단체장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의 장이 되고,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만 새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분할된 모든 단체의 장을 각각 새로 선출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등록 종료 시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장기 5년 이상의 죄나 제16장 벌칙상의 죄가 아니면 현행범 외에는 체포·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선거별·신분별로 다른 불체포 기준 (공직선거법 제11조)
공직선거법 제11조는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관계자에게 한시적인 불체포·병역소집 유예 특권을 부여합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어느 정도 중한 죄가 예외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①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죄만 예외입니다(제16장 벌칙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②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같은 기간 '장기 5년 이상'의 죄 또는 제16장 벌칙상의 죄가 예외입니다.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각종 참관인은 신분 취득 시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장기 3년 이상'의 죄 등이 예외이며,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1조 제2항의 문언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나 제16장 벌칙상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
②제11조 제3항은 보호 대상을 열거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고 괄호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병역소집 유예나 불체포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죄만 예외로 하고,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는 예외 사유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6장 벌칙을 예외로 덧붙인 이 선지는 제2항(국회의원선거 등)의 내용을 대통령선거에 섞어 놓은 것이라 틀렸습니다.
④선거사무장에 대한 기준은 제11조 제3항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죄와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가 예외입니다. 장기 5년 이상, 제16장 벌칙 전체라고 한 것은 후보자 기준을 잘못 옮겨 온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