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관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우려는 수출입 금지 사유가 아니라 통관 보류 사유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수출입 금지 물품(제234조)과 통관 보류 사유(제237조)의 구별
통관 단원에서 가장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는 두 조문이 「관세법」 제234조와 제237조입니다. 제234조는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등,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세 가지만을 '아예 수출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반면 「관세법」상 의무사항 위반이나 국민보건 침해 우려는 제237조의 '통관 보류' 사유여서, 보완·소명이 이루어지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금지와 보류를 바꿔치기한 선지를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26조 제1항(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세관장 확인' 제도로, 수출입 시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②제227조 제1항(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과 일치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문서로써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제234조 제1호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 물품 그대로입니다. 이 조문은 금지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하고 있으므로 조문 순서까지 함께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237조 제1항 제3호의 '통관 보류' 사유입니다.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소명 후 통관이 가능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은 '모두', ㉡은 '단순 경유', ㉢은 '수출'입니다.
핵심 개념
원산지 결정의 직접운송원칙과 그 예외(시행규칙 제76조)
「관세법」 제229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만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다만 예외로 ①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정상 상태 유지에 필요한 작업 외의 추가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과 ②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은 직접 반입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이 '환적'이 아니라 '단순 경유', '수입'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점이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 '모두'는 맞지만, 시행규칙 제76조 제1호 가목은 '환적'이 아니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도 '수입'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이라고 규정하므로 틀렸습니다.
②제1호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므로 '어느 하나'는 틀리고, ㉡·㉢도 각각 '단순 경유'와 '수출'이어야 하므로 세 칸 모두 맞지 않습니다.
③시행규칙 제76조 단서 제1호는 가목~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가목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제2호는 전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이라고 규정하므로 이 조합이 조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④㉡ '단순 경유'와 ㉢ '수출'은 맞지만, 제1호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므로 '어느 하나'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