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령 개정으로 허가·신고가 불필요해졌더라도 개정 전에 이미 행해진 위법한 설치행위의 가벌성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당시 판례 태도였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그 효력 — 조약·시행일·소급입법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과 불문법원(관습법·판례·조리)이 있습니다. 이 문항은 그중에서도 ① 조약(WTO/GATT)의 국내법적 효력, ②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시행일 유예, ③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④ 법령 개정과 형사 가벌성의 소멸 여부를 묻습니다.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고,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진정소급입법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학교급식 조례안이 '1994년 GATT'에 위반된다면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긴급한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진정소급입법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④종래 판례는 법령 변경이 종전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단순한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면 이미 행해진 위법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선지를 틀린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고 형벌법규 또는 그 수권 법령의 변경인지에 따라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리를 변경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만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선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 — 공적 견해표명의 인정 범위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현행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 그 신뢰에 기초한 처리,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실무상 다툼은 대부분 '무엇이 공적 견해표명인가'에 집중되며, 판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와 신뢰가능성 등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②확약이나 공적 의사표명이 있은 뒤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도 확약 규정이 신설되어,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반드시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의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종합하여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④판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 내용을 예고했더라도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정만으로 신뢰를 부여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