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승인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2개월 전까지라고 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월별납부의 승인·갱신과 승인 취소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월별납부는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1조의5는 이 제도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고, 갱신하려면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세관장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 안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체납·요건 상실·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승인을 취소하고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고지합니다. 1개월·2개월·15일·2년이라는 숫자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행령 제1조의5 제5항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월은 세관장이 갱신 신청 사실과 절차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 시점(같은 조 제6항)이어서, 두 기간을 바꿔 놓은 선지입니다.
②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월별납부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④개정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납세고지'라는 표현이 '납부고지'로 정비되었을 뿐, 15일이라는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납세고지'라는 용어를 썼고, 이후 관세법령 전반에서 '납부고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내용은 동일).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이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해야 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한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2방법(동종·동질물품)
관세의 과세가격은 제30조의 거래가격(1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쓸 수 없을 때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제30조 제2항은 실제지급가격에서 빼는 항목으로 수입 후 건설·설치비, 수입항 도착 후 운임,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세금,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는 비교대상 가격이 여러 개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도록 정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6조의 결정방법 통보 의무, 제37조의3의 국세청 자료 요청 근거가 함께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 제30조 제2항 제4호는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실제지급가격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법 제31조 제3항은 거래내용등이 같은 동종·동질물품이 둘 이상이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사물품을 다루는 제32조 제3항도 같습니다.
③법 제36조는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법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정보·자료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