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판례와 어긋나 틀립니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 - 철회·수리·민법 준용 여부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 법리를 묻습니다.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자유로운 철회 가능성,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필증 교부의 필요성, 영업양도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적 효과, 그리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고필증은 신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에 그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 접수가 아니라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사인의 공법행위에 일반규정은 없어 민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유추될 수 있으나, 판례는 그 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예: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용된다고 한 이 선지는 틀렸고,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위임 없이 부령에서 변경 규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설명이 판례와 어긋나 틀립니다.
핵심 개념
행정입법 - 법규명령·행정규칙의 효력과 사법심사
법규명령의 모법 합치적 해석, 위임 없는 부령의 대외적 구속력, 부령 형식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재량준칙에 대한 법원의 존중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습니다. 특히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다른 규정, 입법 취지·연혁 등을 종합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면 이를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부령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틀렸고,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③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이 그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행정규칙이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