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후 압수영장 청구기한을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체포한 때부터 48시간).
핵심 개념
체포현장 영장 없는 압수와 사후영장 기산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하는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대상은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물건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청구기한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편 압수물을 돌려준 뒤 다시 임의제출받는 경우,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봅니다.
②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그 대상이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으면 적법합니다.
③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압수시가 아니라 체포시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현행범 체포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하는 것은 제216조 제1항 제2호가 허용하는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에 해당하여 적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형종 상향 금지 원칙상 벌금형끼리는 액수를 올려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 시 형종 상향 금지
약식절차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정식재판청구가 있다고 곧바로 약식명령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457조의2입니다. 종전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었으나, 2017년 개정으로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의 종류만 바꾸지 못할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양형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청구만으로 곧바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제457조의2 제1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만 정하므로, 벌금형이 고지된 사건에서 벌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형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
③약식절차에는 공판절차를 전제로 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백보강법칙이 배제되는 것은 즉결심판절차입니다.
④제448조 제1항이 정한 약식명령의 형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입니다.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