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만 예비죄의 종범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범도 인정된다는 서술은 판례에 반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예비·음모죄의 성격과 공범 성립
예비·음모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예비죄를 기본범죄와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 아니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수정형식)로 봅니다. 특히 공범 성립과 관련하여,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예비단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예비죄의 종범(방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음모가 성립하려면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②예비·음모는 법정형이 명시되어야 처벌할 수 있고, 미수범 규정처럼 '처벌한다'는 형식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상 처벌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판례·통설은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로 파악하여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으므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④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가공한 경우 예비죄의 종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예비죄의 종범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종범도 인정된다는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입니다.
핵심 개념
효과 없는 교사(기도된 교사)와 예비·음모 준용
형법 제31조 제2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甲이 A 살해를 교사하고 乙이 승낙했으나 乙이 마음을 바꿔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모두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甲은 자동차 손괴를 교사한 바 없으므로 손괴 부분 책임은 실행자인 乙에게만 귀속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31조 제2항에 따라 甲은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불가벌이 아닙니다.
②乙 역시 살인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예비·음모가 성립하는데, 乙을 손괴죄만으로 처리한 점이 틀립니다.
③甲은 제31조 제2항에 의해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별도로 자동차를 손괴한 손괴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성립하므로 옳은 결론입니다.
④甲은 자동차 손괴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괴죄 교사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괴는 乙의 독자적 결정이므로 甲에게 손괴 교사범을 더한 것은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