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시장거래이므로 GDP에 포함되지만,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시장을 거치지 않는 가사노동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GDP의 측정 원칙 — 시장거래 원칙과 그 예외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핵심은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잡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 자원봉사처럼 시장을 거치지 않는 활동은 아무리 가치가 커도 GDP에서 빠지고, 공해·환경파괴 같은 비시장적 손실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대표적인 예외가 있는데,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실제 임대료 거래가 없어도 시장에서 받을 수 있었을 임대료(귀속임대료, imputed rent)로 추계해 GDP에 포함시킵니다. 농가의 자가소비 농산물도 같은 방식으로 귀속계산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GDP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생산물만 집계합니다. 식당 식사는 대가가 오간 시장거래이므로 포함되지만,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는 시장을 거치지 않는 가사노동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GDP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②공해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시장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GDP에서 차감되지도 않습니다. 전기의 시장가치는 그대로 GDP에 잡히고 공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반영되지 않는데, 이것이 GDP가 후생지표로서 갖는 한계입니다.
③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도 귀속임대료로 추계해 GDP에 포함시킵니다. 자가 거주 여부에 따라 GDP가 달라지는 왜곡을 막기 위한 처리로, 시장거래 원칙의 대표적 예외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만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④A와 B가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지불했다면 두 건 모두 대가가 오간 시장거래이므로 두 사람의 임금이 모두 GDP에 포함됩니다. 한 사람 것만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정답경제활동참가율 50 %, 실업률 20 %입니다.
핵심 개념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계산 — 취업자 분류가 핵심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전업주부, 순수 학생, 구직단념자 등)로 나뉩니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이며, 분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특히 취업자 분류가 관건인데,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자로 잡고, 직장은 있으나 질병·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하지 않는 일시휴직자도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이 두 집단을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빼면 답이 틀어집니다.
선지별 해설
①15세 이상 인구는 60+10+10+50+50+20=200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100명이므로 참가율은 50 %입니다. 40 %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시휴직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잘못 뺐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②참가율 50 %는 맞지만 실업률이 틀렸습니다. 실업자 20명 ÷ 경제활동인구 100명=20 %입니다. 25 %는 취업자를 60명으로만 보고 경제활동인구를 80명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③참가율과 실업률이 모두 틀렸습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60명+무급가족종사자 10명+일시휴직자 10명=80명이고, 여기에 실업자 20명을 더한 100명이 경제활동인구입니다.
④취업자 80명(임금근로자 60+무급가족종사자 10+일시휴직자 10)에 실업자 20명을 더해 경제활동인구는 100명입니다. 참가율=100/200=50 %, 실업률=20/100=20 %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