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보좌인력 설치는 조례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법률유보의 원칙 — '법률에 근거한 규율'과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이 발동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8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이 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에서의 법률유보를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 형식도 허용하되 법률상 근거 자체는 반드시 요구합니다. 반대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아, 규율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지만 법률상의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②「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출제 이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근거 조문이 더 분명해졌을 뿐 결론은 같습니다.
③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절차 없이 국민의 신체·재산에 직접 침해를 가하는 권력작용이므로, 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요구합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3조도 즉시강제의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판례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는 없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심판법 — 청구인능력, 직권심리, 집행정지 신청시기, 불이익변경금지
「행정심판법」의 절차 조문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제14조),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할 수 있으며(제39조 직권심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할 수 없습니다(제47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 집행정지는 제30조에 따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뿐 아니라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심판법」 제14조가 정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행정심판법」 제39조(직권심리)는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심판이 직권심리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문입니다.
③「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심판청구 이후에도 의결 전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만 가능하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④「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입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심판대상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결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