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는 것이며, 평면직각좌표와 지오이드고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규정과 다릅니다.
핵심 개념
공간정보관리법상 측량기준과 위치의 표시 방법
이 문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측량기준을 묻습니다. 핵심은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는가입니다. 현행법상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이며, 지도 제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극좌표·지구중심 직교좌표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과 어긋나는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과 일치합니다.
②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입니다.
③현행법상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합니다. '평면직각좌표와 지오이드고'로 표시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다르므로 틀렸습니다.
④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지적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며, '소유자'를 정하는 측량이라는 서술은 정의와 다릅니다.
핵심 개념
지적측량의 법적 정의
이 문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규정을 묻습니다. 현행법상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는 지적측량으로 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 증빙에 따라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측량'은 공간상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이라는 정의와 일치합니다.
②지적측량의 정의는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소유자'를 정한다는 부분이 규정에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③지적측량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포함합니다.
④지적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는 정의와 일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