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의료급여는 소득보장이 아니라 의료보장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사회보장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구분
사회보장은 크게 소득 상실·감소에 대비하는 소득보장과 질병·부상 시 의료비를 보장하는 의료보장으로 나뉩니다. 소득보장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가 포함되고, 의료보장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각 제도가 소득을 보장하는지 의료를 보장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보장이 아닌 의료보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보장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②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시 연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는 대표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③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급여로 소득을 보전하므로 소득보장에 해당합니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등으로 최저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부조형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정답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핵심 개념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발문 자체가 이 제도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급여상한제는 발문이 설명하는 제도의 명칭이 아니며, 본인부담 총액의 초과분을 돌려주는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②정액수혜제는 발문의 상한 초과분 환급 구조와 관련이 없는 용어입니다.
③본인일부부담제는 진료 시 환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초과분을 공단이 되돌려주는 상한제와는 반대 방향의 개념입니다.
④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