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할 때 선거일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 — 실제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 90일·30일·후보자등록 전 사직 시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완화됩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나가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앞당겨지고, 비례대표의원이 같은 종류의 지역구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이 어느 시한에 묶이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사직 의무에서 빼주면서도 정무직공무원은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대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사직 대상이고,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시한이 완화됩니다.
③제53조 제2항 제3호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30일 사직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제53조 제3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직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서명·날인을 거부한 위원이 있어도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는 설명 — 실제로는 권한 포기로 보되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개표록·집계록·선거록의 작성·서명·보관 절차
「공직선거법」 제185조는 개표 이후의 기록 절차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들 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되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에 남깁니다. 제186조는 선거에 관한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되 쟁송이 없으면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85조 제1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개표록의 송부처가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는 괄호 부분까지 조문과 일치합니다.
②제185조 제3항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③제185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조문과 정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④제186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되, 쟁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계속되지 않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