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소년법상 보호처분 — 연령 제한과 기간·시간 상한 숫자
소년법 제32조는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을 두면서, 처분별로 대상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제3호)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제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3조 제4항은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고, 제32조의2 제2항은 단기·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항처럼 14세/12세, 100시간/200시간, 1년/2년을 서로 뒤바꾸는 함정이 반복 출제되므로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년법 제32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제1항 제3호)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소년법 제32조 제4항은 수강명령(제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4세가 아니라 12세이므로 틀렸습니다.
③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은 단기·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틀렸습니다.
④소년법 제33조 제4항은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선지는 두 시간을 서로 뒤바꿔 놓았으므로 틀렸습니다. 뒷부분의 정상적인 생활 방해 금지는 옳은 내용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출석·서면신고 기간을 7일 이내라고 한 부분이 틀렸으며, 법정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핵심 개념
성충동 약물치료법 — 집행 주체·신고기간·집행정지·기간 상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제13조 제1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되면 집행이 정지되고(제14조 제4항),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종전 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6조 제1항). 이 문항은 신고기간 10일을 7일로 바꾼 전형적인 숫자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형의 집행 종료·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7일이 아니라 10일이므로 틀린 설명이고,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③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등을 집행정지 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