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진정소급입법에서도 신뢰보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효력 — 소급적용 금지와 진정·부진정소급입법
행정법령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가지며,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도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종결된 사실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소급입법이고,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부진정소급입법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의 요청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령은 공포 후 시행일이 도래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시행일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령 효력의 시간적 시작점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선지이므로 옳습니다.
②판례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구법령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소급적용 금지와도 같은 취지입니다.
③법령불소급의 원칙은 이미 완성된 요건사실에 새 법령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계속 중인 사실이나 시행 이후 발생한 요건사실에까지 법령 적용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④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 문제 이전에 위헌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경우에도 당사자는 신뢰보호의 이익을 주장하여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에서 신뢰보호 주장을 봉쇄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률이나 상위법령이 고시·훈령 같은 행정규칙에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고, 그 행정규칙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제95조가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도 허용된다고 하면서, 다만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제한합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중요한 것은 형식이 행정규칙이라 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적 통제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구체적 위임의 요구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받은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기본권 제한적 작용을 하는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할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정하듯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헌재 결정 취지 그대로입니다.
③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한다고 해서 위임의 명확성 요구가 완화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④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행정규칙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