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접수국은 아그레망 거절 시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아그레망(agrément) — 공관장 파견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
아그레망은 파견국이 공관장(대사·공사)을 파견하기 전에 접수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 동의입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는 파견국이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그레망 부여 여부는 접수국의 재량이며,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공관장이 아닌 일반 공관직원은 협약 제7조에 따라 파견국이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어 아그레망이 필요 없고, 다만 무관(武官)의 경우에만 접수국이 사전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비엔나 외교관계협약 제4조 제1항은 파견국이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협약 제4조 제2항은 접수국이 아그레망 거절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 제시 의무도, 서면 요건도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협약 제7조에 따라 파견국은 공관장 이외의 공관직원을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그레망은 공관장에 한정된 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협약 제7조 단서는 육·해·공군 무관의 경우 접수국이 그 승인을 위하여 사전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지원 요청 주체는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영사여야 하므로, 일반승무원의 요청은 관할권 행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영해 통항 중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UNCLOS 제27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7조 제1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연안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되, 네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①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②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③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④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히 지원 요청 주체가 '선장 또는 기국의 외교관·영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협약 제27조 제1항 (d)호는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관할권 행사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제27조 제1항 (c)호의 요청 주체는 선장 또는 선박 기국의 외교관·영사입니다. 일반승무원의 요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제27조 제1항 (a)호는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를 관할권 행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합니다.
④제27조 제1항 (b)호는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