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매입채무 등 정상영업주기 내 운전자본 항목은 12개월 후 결제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유동·비유동 분류 기준 (K-IFRS 제1001호)
자산은 ①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판매·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②단기매매목적이거나 ③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④현금성자산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부채도 마찬가지로 ①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②단기매매목적이거나 ③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거나 ④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는 경우 유동부채입니다. 특히 매입채무·미지급비용 같은 영업주기 관련 항목은 12개월을 넘겨 결제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기준서 규정 그대로입니다.
②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영업주기와 무관하게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④매입채무처럼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므로 틀렸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정답토지 재평가는 영향 없고 보험료 30,000·선수임대료 60,000·미지급이자 5,000을 차감해 ₩205,000입니다.
핵심 개념
결산수정분개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수정전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각 결산수정사항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가감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이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둘째, 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이자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이 경과한 부분만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월할 계산으로 경과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180,000은 토지 재평가이익이나 경과분 계산 중 일부를 잘못 반영한 금액으로, 정확한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②토지 재평가이익 50,000은 기타포괄손익이라 영향이 없고, 보험료는 10/1부터 3개월분 120,000×3/12=30,000을 비용 인식하며, 임대수익 90,000 중 2개월분 30,000만 수익이고 60,000은 선수수익으로 차감합니다. 차입금 이자는 1,000,000×6%×1/12=5,000을 미지급이자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300,000-30,000-60,000-5,000=205,000입니다.
③₩235,000은 임대료 선수분이나 보험료 경과분 중 하나를 누락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④₩255,000은 토지 재평가이익 50,000을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는 등의 오류가 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