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관할 외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신고서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과세 관할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과세표준신고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만, 전자신고는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고, 관할 외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이면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제44조(과세 관할의 조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이 근거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세무조사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조정은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43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현행법에 어긋납니다.
④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제45조의3). 제출처가 관할 세무서장인 점이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징수유예'는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이지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중단사유에 포함시킨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정지사유 구별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①납부고지 ②독촉 ③교부청구 ④압류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해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 반면 징수유예·연부연납·국외 6개월 이상 체류·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등은 시효의 '정지'사유입니다. 이 문제의 함정은 정지사유인 '징수유예'를 중단사유 목록에 끼워 넣은 데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중단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한정됩니다(제28조 제1항). ①은 여기에 '징수유예'를 포함시켰는데, 징수유예는 제28조 제3항의 정지사유이므로 중단사유로 열거한 것은 틀렸습니다. 압류의 즉시해제 제외 부분은 옳습니다.
②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28조 제3항, 정지사유). 옳은 설명입니다.
③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합니다(제26조 제3호). 옳은 설명입니다.
④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나 그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제28조 제3항 제5호 및 제4항).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