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개념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와 적용 제외 대상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은 「선원법」에 별도의 임금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아예 빠지는 것입니다. 한편 수습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처럼 '적용은 되지만 금액이 감액되거나 비례 계산되는' 경우와, 선원처럼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수습 중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을 뿐이며,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을 뿐 시간급 최저임금 자체는 동일하게 보장받으므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③방위사업체 근로자를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방위사업체 종사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가 제한될 뿐이고, 최저임금 보호는 그대로 받습니다.
④최저임금법 제3조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임금은 「선원법」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단시간근로자는 '1주 20시간 이하'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됩니다. 즉 '20시간 이하'처럼 절대적인 시간 기준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와의 상대적 비교로 판단합니다.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비례보호의 원칙),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1주 20시간 이하'라는 고정된 시간 기준은 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보호의 원칙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④같은 조항은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판단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의 유급휴일(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