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보수작업의 범위·승인절차와 외국물품 재료 사용 금지
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하는 작업으로, 관세법 제158조가 규율합니다. 시험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수작업을 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셋째,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 번째 '재료 사용 금지'를 긍정문으로 뒤집어 내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158조 제6항은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 재료로는 내국물품만 쓸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조문과 정반대이며,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②제158조 제5항에 따라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부가된 내국물품 부분까지 외국물품에 흡수시켜 수입신고와 과세 대상에 함께 포함하려는 취지입니다.
③제158조 제3항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라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이어집니다.
④제158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현상 유지에 필요한 범위'와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라는 두 한계 안에서 포장 변경, 구분·분할·합병, 그 밖의 비슷한 작업이 허용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기본세율이 무세인 것)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는 ④가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수입신고 기한·가산세율과 신고 생략 대상
관세법 제241조는 수출·수입·반송 신고의 기본 조문으로,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풀리는 유형입니다. 첫째,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항). 둘째, 그 기간을 넘기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제4항),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제5항). 셋째, 휴대품·탁송품·별송품, 우편물, 국제운송용 컨테이너 등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항).
선지별 해설
①제241조 제3항의 신고기한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60일이라고 한 이 선지는 기한을 두 배로 늘려 적은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②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이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입니다. 100분의 10은 조문에 없는 수치이므로 틀렸습니다.
③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100분의 3으로 적은 이 선지는 상한 비율이 틀렸습니다.
④제241조 제2항은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를 신고 생략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에 의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조문 문언과 일치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