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필요 없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진술거부권 — 헌법상 권리와 고지받을 권리의 구별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서 나오는 권리이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제244조의3)와 공판정 고지(제283조의2)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거부권 '행사'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이를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법리, 셋째,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더라도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라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선지의 사실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대법원은 증인이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망·질병·외국거주처럼 진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②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이 직접 보장하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까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등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③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사고 규모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당사자의 개인적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④대법원은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형식이 참고인조서라도 수사기관은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절차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순서가 옳습니다.
핵심 개념
공판기일의 진행 순서 —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
공판기일은 크게 모두절차 → 사실심리절차 → 판결선고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두절차의 첫 순서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는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정신문(제284조)으로 피고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이어 검사의 모두진술(제285조), 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조),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제287조)가 이어집니다. 사실심리절차에서는 증거조사(제290조)를 먼저 하고, 피고인신문(제296조의2)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 합니다. 즉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절차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이 기본 골격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진술거부권 고지는 인정신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27조),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뒤에 하는 것이 원칙(제296조의2)이므로 두 군데가 모두 뒤바뀐 배열입니다.
②진술거부권 고지를 모두절차 뒤에 둔 점이 잘못입니다.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하는 모두절차의 첫 순서입니다.
③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규칙 제127조) → 인정신문(제284조) → 검사·피고인의 모두진술 등 모두절차(제285조·제286조) → 증거조사(제290조) → 피고인신문(제296조의2)으로 이어지는 현행법상 순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④앞부분 순서는 맞지만 피고인신문을 증거조사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제296조의2는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신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