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환경관리지역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으로, 관리지역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구분과 관리지역의 3가지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중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또는 자연환경·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시행령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세 가지로만 세분되며, 그 밖의 명칭을 가진 관리지역은 없습니다.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별도의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②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관리지역의 한 종류입니다.
③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중 개발 여지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④환경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이 아니라 별개의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수밀콘크리트는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물의 침투와 누수를 막는 콘크리트입니다.
핵심 개념
용도에 따른 특수 콘크리트의 구분 — 수밀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시공 조건이나 요구 성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인 수밀(水密)콘크리트는 물의 침투와 누수를 막기 위해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를 낮추고 잘 다져 조직을 치밀하게 만든 콘크리트로, 지하구조물·수조·수영장·저수시설·방수가 필요한 옹벽 등에 쓰입니다. 밀도를 높여 공극과 균열을 줄이는 것이 핵심 원리이므로 '밀도를 높여 물의 침투와 균열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곧 수밀콘크리트의 정의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온도 조건(서중), 시공 연도(유동화), 자중 경감(경량)처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콘크리트라는 점을 대비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서중콘크리트는 일평균기온이 25℃를 넘는 더운 시기에 슬럼프 저하와 콜드조인트 등을 막기 위해 타설·양생 관리를 강화한 콘크리트로, 방수 목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②수밀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와 단위수량을 낮추고 충분히 다져 밀도를 높임으로써 물의 침투·누수와 균열을 억제한 콘크리트로,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③유동화콘크리트는 이미 비빈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넣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시공 연도(워커빌리티) 개선이 목적이지 밀도를 높여 방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④경량콘크리트는 경량골재 등을 사용해 단위중량을 줄인 콘크리트로 구조물의 자중 경감이 목적입니다. 오히려 공극이 많아 밀도가 낮으므로 문제의 설명과 반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