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의 법원(法源)과 ICJ규정 제38조
국제법의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이 중심이고, 판례와 학설은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입니다.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에는 효력의 상하관계가 없어 원칙적으로 동등하며, 충돌하면 신법우선·특별법우선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반면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관습법에 흠결이 있을 때 재판불능(non liquet)을 막기 위해 보충적으로 동원되는 법원입니다. 또한 제38조 제2항의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 재판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제59조에 따라 ICJ 판결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구속하므로 선례구속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ICJ규정 제38조 제2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당사국의 합의는 필수 요건이므로 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②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상 우열이 없는 대등한 법원입니다. 충돌 시에는 형식적 우열이 아니라 신법우선·특별법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므로, 조약이 언제나 우선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③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관습법에 적용할 규칙이 없을 때 재판불능을 피하기 위해 원용되는 보충적 법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④ICJ규정 제59조는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서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영미법식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국제재판소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수용·변형과 국내법 원용 금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적 평면과 국내적 평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국제적 평면에서 국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국가책임초안 제3조에 따라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그 국내법 자체를 직접 무효로 만들 권한은 없습니다. 국내적 평면에서는 국가마다 수용(직접적용)과 변형(입법 전환) 방식이 갈리는데,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별도의 변형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의 국제법 위반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을 명할 수 있을 뿐이며, 해당 국내법의 국내적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못합니다. 국내법 폐지·개정은 그 국가의 몫이므로 틀린 설명이고 정답입니다.
②각국은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실현할 때 별도 입법 없이 직접 적용하는 수용 방식과, 국내 입법으로 바꾸어 시행하는 변형 방식을 채택합니다. 실제로 두 방식이 병존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변형 입법 없이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옳습니다.
④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국내법 규정을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가책임초안 제3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