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나용선은 용선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 선박을 빌리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나용선(bareboat charter) — 선박 자체를 빌리는 임대차형 용선계약
용선계약은 크게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으로 나뉩니다. 항해용선과 정기용선은 선주가 선박에 선원을 태워 운항 서비스(운송행위)를 제공하는 '운송계약'인 반면, 나용선은 선박이라는 물건만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입니다. 따라서 나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직접 선장과 선원을 고용·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선원 급료·보험료·항비·연료비·하역비 등 운항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합니다. 선주는 선박에 대한 자본비 정도만 부담하고 일정 기간에 대한 임차료(용선료)를 받을 뿐이어서, 용선자가 사실상 선주의 지위(의제선주)를 갖게 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나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선장과 선원을 직접 고용·임명하고 지휘·감독합니다.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것은 항해용선이나 정기용선의 특징이므로 틀렸습니다.
②선주가 운송행위를 수행하고 용선자는 선복(적재공간)만 이용하는 형태는 항해용선·정기용선입니다. 나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선박을 빌려 스스로 운송인 역할을 하므로 틀렸습니다.
③선원 급료, 보험료, 항비, 하역비 등 운항 관련 비용은 모두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선주가 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정기용선(선원비·선박보험료는 선주 부담)이나 항해용선과 혼동한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④나용선은 용선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선박 자체를 빌리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법적 성질이 운송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래서 demise charter라고도 부릅니다.

정답어느 달의 '전반'은 1일부터 15일, '후반'은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양 끝날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UCP 600 제3조 — 선적시기 관련 용어의 해석 기준
UCP 600 제3조는 신용장에 쓰인 기간·일자 표현을 은행이 어떻게 해석할지 통일해 두었습니다. 선적기간을 정할 때 쓰인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해당 일자를 포함하고, 'before'와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합니다(만기일 산정에 쓰인 'from', 'after'는 제외). 'on or about'은 명시된 일자의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 총 11일을 뜻하며 초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first half'는 1일~15일, 'second half'는 16일~말일이며, 'beginning'은 1~10일, 'middle'은 11~20일, 'end'는 21~말일로 각각 양 끝날을 포함해 해석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선적기간에 쓰인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해당 일자를 포함하지만, 'before'와 'after'는 모두 해당 일자를 제외합니다. 'before'를 포함되는 용어로 묶은 점이 틀렸습니다.
②'on or about'은 명시된 일자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초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UCP 600 제3조는 'first half'를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second half'를 16일부터 말일까지로 보며 양 끝 일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되더라도 은행이 이를 무시(disregard)합니다. 은행이 인정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