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정보통신망 장애 시 기한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지 복구된 날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지방세기본법은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대한 기한특례(제23조), 우편·전자신고의 발신주의(제25조),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연장(제26조)을 규정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보통신망 가동 정지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선지는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하여 다음 날이라는 부분을 빠뜨렸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기한의 특례 규정(제23조)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③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신날짜도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우편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발신주의 특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으로 납세자가 신고·신청·청구 또는 납부를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물납재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면 그 재산이 아니라 금전으로 환급합니다.
핵심 개념
물납재산의 환급
재산세를 물납한 후 부과가 취소·감액되어 환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합니다. 환급가산금 미적용, 자본적 지출의 납세자 부담, 수납 후 과실 불환급 등이 함께 규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합니다. 선지는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상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그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③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제62조)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