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긴급의약품 조달과 생필품 공급은 재난 발생 직후 이루어지는 대응단계 활동입니다.
핵심 개념
재난관리 4단계 중 '대응단계'의 활동
재난관리는 예방(완화)-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예방단계는 위험요인 제거와 홍보, 대비단계는 자원 비축과 대응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대응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한 직후 인명 구조와 응급의료, 긴급 구호물자 공급 등 현장 활동, 복구단계는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각 활동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는 재난 발생 이전에 위험을 줄이려는 예방(완화)단계의 활동이므로 대응단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구호물자 확보·비축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대비단계의 활동입니다.
③긴급의약품 조달과 생필품 공급은 재난이 실제로 발생한 직후 이재민을 구호하는 활동으로, 대응단계에 해당합니다.
④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은 재난 발생에 앞서 미리 계획을 마련하는 대비단계의 활동입니다.

정답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가축전염병 확산은 법상 명시적으로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유형 구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합니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인위적 원인과 함께 에너지·통신·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인적재난'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인적재난'은 현행법에서 쓰지 않는 옛 용어로,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통합되었습니다.
②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제시된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③자연재난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국가기반체계 마비나 가축전염병 확산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④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가축전염병 확산은 법 제3조에서 사회재난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어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