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세무서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시송달은 그 방법만으로도 가능하며 다른 방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사유와 공고 방법
공시송달은 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는 ①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등기우편 송달 후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두 차례 이상 방문했으나 부재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고 방법은 (i) 국세정보통신망, (ii) 세무서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iii) 관보 또는 일간신문 세 가지인데, 이 중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만 반드시 다른 방법을 함께 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 시험의 단골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 사유이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대표적인 공시송달 사유이며, 마찬가지로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시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는 납세자가 접하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법은 이 방법으로 공시송달할 때에는 세무서 게시판 등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반드시 함께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④다른 방법과의 병행 의무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한 공시송달은 그 자체로 적법한 공고 방법이므로, 다른 방법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간의 관할 조정은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국세청장이 조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세무조사 관할 조정과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세무조사의 관할과 대상자 선정을 규율합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되,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고, 다만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들 사이의 조정은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수시)선정으로 나뉘는데, 정기선정 사유에는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가 있고, 그 밖에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결정을 위한 조사도 별도로 허용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상속세·증여세처럼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정기·비정기 선정 사유와 별도로 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허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정기선정 조사는 자의적 선정을 막기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국세청장이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적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기선정 사유의 첫 번째 유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실질적 관리 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르더라도 각각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이면 그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합니다. 또한 관할 조정은 '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국세청장이 조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주체와 기속 여부 모두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