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효를 결정·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쟁송 — 선거무효·당선무효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한합니다
선거쟁송은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선거무효소송·당선무효소송)을 아우르는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효 판단의 요건인데,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영향'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밖에 신속처리(180일), 증거보전, 인지액 10배 특례가 함께 출제되는 단골 조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이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판결하도록 규정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이 선지는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③제228조의 증거보전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 제기에 대비해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소청·소송 서류에 붙일 인지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남소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객관적 자료 없는 선거결과 예측보도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확대한 설명이어서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운동 제한 — 금지규정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조문은 금지 주체를 '누구든지'로 넓게 정한 것과, 언론 관계자처럼 특정 신분자로 좁게 정한 것이 섞여 있어 이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는 제1항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지만, 제2항의 허위·왜곡 보도와 객관적 자료 없는 선거결과 예측보도 금지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결정적 구분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95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제96조 제2항 제2호의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금지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체를 '누구든지'로 넓힌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③제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약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