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표면배수공은 지표수를 신속히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침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사면 붕괴방지 대책 — 활동력 감소·저항력 증가·배수
사면 안정은 활동을 일으키는 힘(활동력)과 이를 버티는 힘(저항력)의 비인 안전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붕괴방지 대책은 크게 세 방향입니다. 첫째, 사면 상부의 흙을 깎아내(절토) 활동력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사면 하단인 선단부에 흙을 쌓아(압성토) 활동을 눌러 저항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셋째, 말뚝공법·앵커공법·옹벽 같은 구조물로 직접 붙잡아 두는 억지공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물 관리가 핵심인데, 물이 사면 내부로 스며들면 간극수압이 올라가고 흙의 유효응력과 전단강도가 떨어져 붕괴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배수공은 언제나 '물을 사면 밖으로 신속히 빼내는' 방향으로 계획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면 선단부(하단)에 흙을 쌓는 압성토는 활동토괴를 눌러 저항모멘트를 키우는 대표적인 사면 안정공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사면 상부의 흙을 제거하면 활동면에 작용하는 자중, 즉 활동모멘트가 줄어들어 안전율이 높아집니다. 절토·구배완화와 같은 취지의 대책입니다.
③표면배수공은 지표수를 사면 밖으로 신속히 흘려보내 침투를 막는 공법입니다. 물을 침투시키면 간극수압 상승으로 전단강도가 떨어져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말뚝공법과 앵커공법은 활동토괴를 구조적으로 붙잡아 두는 억지공법으로, 사면 붕괴방지 대책의 전형에 해당합니다.

정답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는 ㄱ(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하나뿐입니다.
핵심 개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권한 주체 구분 —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제에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인가'입니다.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전관리헌장 고시 등 국가 최상위 조정 기능을 맡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매뉴얼 작성 기준 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집행·총괄 기능을 맡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사무, 대표적으로 재난관리 실태의 공시를 담당합니다. 계획의 '지침'은 국무총리, 사업의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 주민 대상 '공시'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묶어 외우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만 고른 선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한 사무이므로 옳습니다.
②ㄷ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은 국무총리의 권한입니다. 국무총리가 지침을 작성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로 볼 수 없습니다.
③ㄴ의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하는 사무이고, ㄷ은 국무총리의 사무이므로 둘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가 아닙니다.
④ㄴ과 ㄷ이 각각 시장·군수·구청장과 국무총리의 사무이므로 셋 모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로 묶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