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배'를 단순한 위반·저촉으로 보고 구체적 위험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서술한 ①이 판례와 정반대여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2013헌다1)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2013헌다1)에서 이 '위배'를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이 아니라,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그 요건을 좁게 새긴 것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위배'란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선지는 이를 뒤집어 단순한 위반을 의미하고 구체적 위험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이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그 외연이 확장될수록 해산 가능성은 커지고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된다는 판시 내용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③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는 정치적 질서라는 판례의 정의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헌법은 제8조 제4항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보호받는 양심인지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술한 ③이 판례와 정반대여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2011헌바379 등)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형성·결정할 자유와 이를 지키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보호되는 양심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마음의 소리로 정의합니다. 이때 보호대상 양심인지 여부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며, 다수가 아닌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주로 문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두지 않고 처벌만 하는 병역법 규정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여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았으므로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대체복무제가 없었으나,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병역종류조항) 이후 대체역법(2020년 시행)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 선지는 당시 판례의 양심 제약 논리를 옳게 설명한 것이어서 정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②헌법이 지키려는 양심은 법질서·도덕률에 부합하는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어긋날 수 있는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라는 판례 내용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헌법상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이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선지는 이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판례를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양심 정의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