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제17조·제18조)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처분의 신청 절차를 규율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핵심은 접수의무입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고,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제18조가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절차법 제17조는 행정청이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행정청에 접수된 신청을 지체 없이 접수기관에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행정절차법 제17조는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므로,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③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어야 하지만,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구술·우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인 신청,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은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즉시인 신청은 접수증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행정절차법 제18조는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과 일치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철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말하므로,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직권취소는 처분의 성립 당시부터 존재한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아무런 흠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입니다. 즉 사유의 발생 시점이 성립 전인지 성립 후인지가 양자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제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각각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두고 있어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도 취소·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철회할 때에는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과 취소·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가 직권취소·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도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취소·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립 이전에 존재한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직권취소에 해당하므로, 철회 사유를 성립 이전 발생 사유로 설명한 것은 취소와 철회를 뒤바꾼 틀린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 상대방은 그 처분이 같은 사유로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제18조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맞는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관하여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법적 안정성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더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도 같은 취지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