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필요하므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고의와 과실 — 미필적 고의의 인식·용인 요소
고의는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인식(지적 요소)과 실현 의사(의지적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판례는 미필적 고의를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보아,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이 점에서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합니다. 과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의료과오와 같은 전문영역에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14조에 따라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므로, 행정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과실범 처벌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근거가 없으면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현행 판례 법리와 일치합니다.
②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안으로,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 범위 내라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조각되지 않습니다.
③형법 제14조는 과실범 처벌에 특별한 규정을 요구합니다. 판례도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④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인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 선지는 현행 판례에 반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소아기호증 같은 질환도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되거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책임능력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의 판단 기준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벌하지 아니하고(제1항),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2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는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가 모두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보며, 심신장애 여부는 정신의학적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는지를 법관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는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양자는 단순히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리와 일치합니다.
②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만취한 뒤 운전을 결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이 배제됩니다.
③판례는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적 성벽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경합된 경우에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의 문제이므로, 단순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장애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와 같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