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만 예비의 종범(방조)은 판례가 부정하므로, '종범도 인정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예비·음모죄의 법적 성격과 공범 성립 한계
예비·음모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됩니다. 판례는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 파악하여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고, 음모의 '합의'도 단순한 결심 표시를 넘어 특정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인정합니다. 공범과 관련해서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 예비단계에서의 방조는 예비의 종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판 1976.5.25. 75도1549)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음모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 그대로입니다.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음모로 인정됩니다.
②미수범은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조)는 규정과 기수형의 감경만으로 처벌근거·형이 정해지지만, 예비·음모는 준거할 형이 없어 단순히 '처벌한다'는 형식만으로는 형벌이 특정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칙은 예비·음모죄마다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판례는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단계(수정적·발현 형태)로 보아, 각칙 예비죄 규정을 기본적 구성요건과 별개인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④예비죄의 공동정범은 판례가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 예비단계에서 이를 방조한 자를 예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판 1976.5.25. 75도1549)입니다. 따라서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는 부분이 틀려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입니다.
핵심 개념
효과 없는 교사(승낙 후 실행 미착수)의 처리
형법 제31조 제2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효과 없는 교사),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그 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A 살해를 교사하여 승낙까지 받았으나 乙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乙 역시 승낙 후 실행 미착수이므로 살인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고, 여기에 더해 乙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A의 자동차 손괴(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甲은 손괴를 교사하지 않았으므로 손괴죄와는 무관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甲을 불가벌로 본 점이 틀렸습니다. 승낙 후 실행 미착수인 효과 없는 교사이므로 제31조 제2항에 따라 甲은 살인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②甲의 책임(살인예비·음모)은 맞지만, 乙 역시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살인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乙을 손괴죄로만 본 점이 틀렸습니다.
③甲은 효과 없는 교사로 살인예비·음모(제31조 제2항), 乙은 살인예비·음모에 더해 독자적으로 저지른 자동차 손괴죄가 성립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④甲은 손괴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괴는 乙이 독자적으로 결의·실행한 것이어서 甲에게 손괴죄 교사범을 인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