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가) 1년, (나) 3개월, (다) 100분의 10으로 연결한 ②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특례 — 1년·3개월·10%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첫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둘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이며,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즉 90%)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문항은 그 예외를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숫자 1년-3개월-100분의 10을 한 묶음으로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 1년은 맞지만 (나)를 2개월, (다)를 100분의 5로 본 점이 틀렸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감액 폭은 100분의 10입니다.
②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나) 3개월은 맞지만 (가)를 2년, (다)를 100분의 5로 본 점이 틀렸습니다. 계약기간 요건은 2년이 아니라 1년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④(나) 3개월과 (다) 100분의 10은 맞으나 (가)가 2년으로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면 되고 2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단체협약이 구두 합의로도 성립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단체협약의 요식성과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결과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를 엄격한 요식행위로 다룹니다.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어, 구두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는 규범적 효력을 규정합니다. 서면성·신고의무·규범적 효력이 함께 출제되는 전형적인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노조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서면성은 효력요건이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이 성립하지 않아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노조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위법한 내용에 한정되며 부당한 내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③노조법 제33조 제1항의 규범적 효력(기준의 효력) 규정 그대로입니다.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④노조법 제31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