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 접수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고, 전자적 형태로 통보합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서류 접수증 교부 제도
국세기본법 제85조의2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받아 대면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즉 '직접 제출 = 접수증 교부 의무, 비대면 제출 = 교부 생략 또는 전자통보'라는 구조를 기억하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하는 것으로 접수증 교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제출인데 굳이 우편으로 통보하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경정청구서를 팩스로 제출받은 경우처럼 대면 제출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교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도 대면 제출이 아니므로 접수증 교부 의무의 예외입니다. 팩스·우편 제출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④이의신청서는 접수증 교부 대상 서류이고 납세자가 직접(대면) 제출하였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사외유출은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이 아니라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기본 구조
소득처분은 세무조정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나갔으면 사외유출(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사내에 남아 있으면 유보로 처분합니다. 반대로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유보 또는 기타(△기타)로 처분하며, 이때는 사외유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보·△유보만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해 추인될 때까지 사후관리하고, 기타·사외유출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외유출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 늘어난 소득이 법인 밖으로 유출된 경우의 처분입니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은 소득을 줄이는 조정이므로 △유보나 기타로 처분될 뿐 사외유출이 될 수 없어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국가 등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소득세 과세가 따르지 않습니다.
③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이므로, 반대 조정으로 추인될 때까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사후관리합니다.
④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기타)로 처분되며, 세무상 자산·부채 차이를 남기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