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입법예고만으로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원칙과 공적 견해표명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귀책사유 없는 신뢰, 그 신뢰에 기한 처리,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이익 침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언동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 실질에 의해 판단하며, 입법예고 단계의 법령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단순 착오로 처분을 계속하다 오류를 발견해 합리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③입법예고를 하였더라도 그 내용대로 법령이 확정된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확정되지 않은 법령안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공적 견해표명 유무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언동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일반처분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는 통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재량과 사법심사
처분의 성립·효력발생,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및 사법심사 방식이 쟁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반처분(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은 고시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개별 통지 여부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고,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만 심사합니다.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음주측정 불응은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이므로 그 취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처분으로 고시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적용을 통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한 뒤 그에 비추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④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