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불심검문에서 검문자가 경찰관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사절차 일반 — 불심검문, 판결선고기일, 토지관할위반
형사절차 전반의 개별 쟁점을 판례·조문으로 묻는 문항입니다. 불심검문 시 신분 표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이 요구하지만, 판례는 검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판결선고는 변론종결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그 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6조). 토지관할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20조).
선지별 해설
①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어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외국 미결구금일수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②판례는 불심검문 당시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③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 선고를 변론종결기일에 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46조는 그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④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ㄱ, ㄴ, ㄷ, ㄹ이 모두 조문과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판절차 — 공판준비기일, 필요적 변호, 증거개시, 공소장변경과 관할
공판절차의 기본 조문을 묻는 문항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제266조의8 제1항·제4항).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제282조 단서). 증거개시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또한 판례는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어도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과 ㄷ만 옳다고 보는 조합이지만, ㄴ(제282조 단서의 판결선고 예외)과 ㄹ(공소장변경 후에도 합의부가 실체 심판)도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은 불완전합니다.
②ㄴ, ㄹ만 고른 조합입니다. ㄱ은 제266조의8 제1항·제4항 그대로이고, ㄷ도 제266조의3 제1항 본문과 단서 그대로여서 함께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③ㄹ을 제외한 조합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더라도 합의부가 재배당 없이 사건의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고 하므로 ㄹ도 옳습니다.
④ㄱ은 제266조의8, ㄴ은 제282조 단서, ㄷ은 제266조의3 제1항(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ㄹ은 판례의 태도와 각각 일치하여 넷 다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