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수령 거부 시에는 공시송달이 아니라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 송달 장소, 유치송달과 공시송달의 구별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우편송달·전자송달이 원칙이고,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송달 장소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송달 장소가 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 서류만은 전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특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 사유라는 점이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옳은 설명입니다.
②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③교부송달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유치송달을 하는 것이지,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주소·거소 불분명 등 별도로 열거된 사유에만 인정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을 말하므로 '3회 이상'이라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시용판매·자산양도·장기할부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원칙이나, 일정 기간 내에 반송이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확정되는 특약이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로 앞당겨집니다. 장기할부조건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이지만, 중소기업 등은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용판매에서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확정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가 되므로 옳습니다.
②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지만,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등록)·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시킵니다.
③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면서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3회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현행 규정과 다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