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징수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으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신고는 금액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립니다.
핵심 개념
포상금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두 가지 지급 제외 사유
관세법 제324조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체포한 공로자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에는 지급하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이고, 둘째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두 사유는 '또는'으로 연결된 별개의 요건이므로, 징수액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이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뒤섞는 것이 시험의 단골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324조 제1항과 시행령 제277조 제1항은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포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도 관세법상 처벌 대상인 관세범이므로, 이를 세관에 통보한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신고만으로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징수한 후에 지급합니다. 실익이 국고에 실현된 뒤에 지급한다는 사후 지급 구조입니다.
③관세법 제324조 제2항 단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두 사유는 독립된 제외 사유이므로 징수액이 2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신고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고 정답입니다.
④시행령 제277조 제2항은 포상금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 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되,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선지는 이 예외를 포함해 정확히 옮겼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세관장이 통관역을 지정한다고 한 설명으로, 통관역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므로 틀립니다.
핵심 개념
차량 — 관세통로·통관역·통관장의 지정권자 구분
관세법 제148조는 국경출입차량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와 정차 장소를 정하면서 지정권자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통로(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 육상국경에서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즉 세 가지 중 통관역만 관세청장 소관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이며, 이를 뒤바꾸는 방식이 전형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관세통로의 지정권자가 세관장이라는 점이 정확합니다.
②모래·자갈 등 골재나 석탄·흑연 등 광물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 운송하는 도로차량은 제152조 제2항의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관세법 제149조의 단서는 최종 도착보고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 도착보고만큼은 사증으로 대신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서술이 옳습니다.
③관세법 제148조 제3항은 통관역을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통관장을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선지는 통관역까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관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고, 출입할 때마다 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