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시·도에 두는 기구입니다. 현행법상 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②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③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④ 획정안을 마련할 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⑤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숫자(11명·6개월)와 주체(시·도지사·중앙선관위규칙·국회 의석 정당)를 세트로 외워두면 함정 선지를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닙니다.
②제26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해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법 그대로입니다.
③위원 수는 '11명 이내'입니다. 13명 이내가 아닙니다. 추천 주체와 위촉권자(시·도지사) 부분은 옳습니다.
④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정당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위원의 임기를 '2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상 임기는 3년입니다.
핵심 개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상설로 두는 기구입니다. 현행법상 「정당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학계·법조계·인터넷 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 1인은 중앙선관위가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위원 수(11명 이내)와 임기(3년)를 헷갈리게 내는 문항이 반복 출제되므로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구성 방식(정당 추천 각 1인 + 각계 추천자를 포함해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1명 이내)은 맞지만,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③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호선이 아니라 지명이라는 점이 위원장과 다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