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1주 40시간 한도는 맞지만 그 위반의 벌칙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 총칙상 기본원칙과 근로시간 위반 벌칙의 구분
근로기준법 총칙의 기본원칙(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과 법정근로시간(제50조)을 함께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위반 유형별로 벌칙 형량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제근로 금지(제7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7조), 폭행 금지(제8조)·중간착취 배제(제9조)·공민권 행사 보장(제10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7조),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등) 위반은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 내용이 맞더라도 형량이 뒤바뀌면 틀린 선지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를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선거권·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사용자에게만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에게 지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③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의 내용입니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단서가 있어 직업안정법 등에 근거한 유료직업소개는 허용되지만, 그 밖의 영리 목적 취업 개입·중간 이익 취득은 금지됩니다.
④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한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그대로 맞지만,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110조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지가 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07조가 정한 폭행·중간착취·공민권 침해 등의 형량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적용 제외 대상과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이 그 적용 규정을 열거합니다. 별표 1에는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 등이 포함되고, 해고의 제한(제23조 제1항)·부당해고 구제신청·연차유급휴가·가산임금 등은 제외됩니다. 한편 제12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별도 법률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자체의 적용 범위와는 구별되는 예외입니다.
②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역시 제11조 제1항 단서상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친족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적용 제외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③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④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선지는 조문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