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어떠한 재량의 여지도 없다는 설명으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는 판례와 정반대여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긴급체포 요건의 판단 기준시점과 수사기관의 재량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그리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판례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며, 현장에서 판단하는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의 여지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 재량은 무한하지 않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이었다면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후 결과로 적법성을 소급 평가하면 현장 수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②판례는 수사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라고 봅니다. 재량의 한계를 설정한 부분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재량도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여서 틀렸습니다.
④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될 수 없어 법적 근거 없는 영장 없는 체포가 되므로 위법하며, 그 체포에 기초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고발에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1인에 대한 고발만으로는 나머지 공범에 대해 소추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고발의 성질 — 공무원의 고발의무, 대리 불허, 주관적 불가분 부적용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고발의무를 지며(제234조 제2항), 고소와 달리 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리 고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제233조)이 고발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범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처분통지(제258조), 불기소이유 고지(제259조), 재정신청(제260조)의 요건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34조 제2항의 고발의무는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한하므로 직무와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범죄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고소와 달리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두 부분 모두 틀렸습니다.
②판례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을 정한 제233조가 고발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의 고발이 소추조건인 범죄에서 공범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게 미치지 않아 그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제259조의 이유 설명 의무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청구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258조 제1항에 따라 7일 내에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만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제260조 제1항 단서는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하여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 의사만 없으면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