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에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해 별도의 고소가 필요하다고 본 점이 판례와 어긋나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친고죄의 성질과 고소의 효력 범위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여기서 고소는 범죄 성립요건이 아니라 절차법적 개념인 소추조건(공소제기의 조건)입니다. 형법상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제312조 제1항), 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제318조)가 있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제328조 제2항). 고소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고소불가분), 그리고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를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아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제318조가 "제316조와 제31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가 맞습니다.
②친고죄의 고소는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권 발생과는 무관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절차법적 요건, 즉 소추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
③판례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영업주는 직접행위자의 범죄를 전제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직접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해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따라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④판례는 사돈지간은 민법상 인척(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친고죄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 기준이 개정 전 구법 법정형이라고 한 점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벌법규의 시간적 적용범위(형법 제1조)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 소급을 인정합니다. 다만 신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입법재량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포괄일죄가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실행행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도 신법 법정형이 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형법 시행에 따른 신·구 형법 사이의 경과규정일 뿐이므로,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②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법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경과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포괄일죄는 최종 행위 시에 하나의 죄가 완성되므로,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실행행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전체를 포괄일죄로 처단합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④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공소시효기간도 그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6 판결). 구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