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에스핑 앤더슨이 복지모델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했다는 설명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구분과 혼동한 것이라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탈상품화는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개념으로, 노동자가 시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미국·영국), 조합주의(보수주의, 독일·프랑스), 사회민주주의(스웨덴 등) 세 유형으로 나누었고, 이 순서대로 탈상품화 수준이 높아집니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2분법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구분이므로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탈상품화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며,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권적 급여가 두터울수록 높아집니다.
②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계층화를 기준으로 자유주의·조합주의·사회민주주의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이분법은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것이므로 학자와 유형론이 어긋난 설명입니다.
③탈상품화가 높다는 것은 자산조사나 시장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가 보장된다는 뜻이므로, 복지가 자선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강조되는 경향과 연결됩니다.
④보편적·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자산조사 중심의 잔여적 급여에 의존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탈상품화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정답민영보험이 최저수준 소득보장을, 사회보험이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두 제도의 목적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입니다.
핵심 개념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비교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법률로 강제 가입시키고 급여수준도 법으로 정하는 제도이고, 민영보험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대비축은 ① 가입방식(강제 대 임의), ② 급여 결정근거(법률 대 계약), ③ 급여의 원리(사회적 적정성 대 개별적 공평성), ④ 보험료 산정기준(소득비례 대 위험률)입니다. 특히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사회적 적정성을 추구하고, 민영보험은 낸 만큼 받는 개별적 공평성과 지불능력(계약금액)에 따른 보장을 추구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민영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임의가입이지만, 사회보험은 역선택을 막고 위험분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민영보험의 급여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회보험의 급여 종류와 수준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설명이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쪽이 사회보험이고, 가입자의 지불능력(납입한 보험료·계약금액)에 따라 급여를 보장하는 쪽이 민영보험입니다.
④민영보험은 낸 보험료에 비례해 받는 개별적 공평성을,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