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의 행위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소송의 대상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소송(항고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분쟁이 공법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행정주체가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법관계로 보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 계약관계에 들어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도료 부과·징수처럼 법령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관계는 공법관계이지만, 국가가 계약당사자로서 체결하는 조달계약·협의취득 등은 사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징수와 그에 따른 납부관계를 공법상 권리의무관계로 보아, 그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판례는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 단계에서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데, 이를 공정력이라 합니다. 공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처분의 효력 유무'에 한정되므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를 이유로 스스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가배상청구에서는 위법성만 판단하면 되므로 처분이 미리 취소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처분이 쟁송으로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민사(부당이득반환)소송인데,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므로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국가배상청구에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판례는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③판례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처음부터 허가취소가 없었던 것과 같아지고, 따라서 허가취소 이후 취소재결 시까지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4조), 소방시설 불량사항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