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제시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공공측량' 정의로, (가)는 공공측량, (나)는 기본측량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핵심 개념
공공측량의 정의 (기본·공공·일반측량의 관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측량을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등으로 구분합니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준점 측량이고, 공공측량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이며, 일반측량은 기본측량·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합니다. 즉 (가)=공공측량, (나)=기본측량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에 '일반측량'을 넣으면 정의가 맞지 않습니다.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뜻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위해 시행한다는 제시문의 주체·목적 요건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②(가)의 '일반측량'뿐 아니라 (나)의 '공공측량'도 틀립니다.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나)에는 기본측량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공측량이 다시 공공측량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제시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공측량'의 정의로, (가)=공공측량, (나)=기본측량입니다. 공공측량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상 사업을 위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과,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안전과 밀접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을 포함합니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준점 측량이므로 (나)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④(가)의 '공공측량'은 맞지만 (나)가 틀립니다. 공공측량은 '일반측량'이 아니라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합니다. 일반측량은 오히려 기본측량·공공측량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측량이므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원점의 가산수치는 X=600,000m, Y=200,000m이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 평면직각좌표계 중부원점
우리나라는 서부·중부·동부·동해(울릉) 4개 평면직각좌표계 원점을 사용합니다. 중부원점은 위도 N 38°00′00″, 경도 E 127°00′00″를 투영 중심(원점)으로 하며, 적용 범위는 경도 E 126°~E 128°입니다. 좌표계는 원점에서 남북 방향을 X축(종축), 동서 방향을 Y축(횡축)으로 하고, 음수를 없애기 위해 원점 가산수치로 X(N)=600,000m, Y(E)=200,000m를 부여합니다. 원점별 경도(서부 125°, 중부 127°, 동부 129°, 동해 131°)와 축 방향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E 124°~E 126° 범위는 서부원점에 해당하며, 중부원점의 적용 범위는 E 126°~E 128°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네 원점 모두 음의 좌표를 방지하기 위해 원점 가산수치 X=600,000m, Y=200,000m를 부여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투영점(원점) 경도가 E 129°인 것은 동부원점이며, 중부원점은 N 38°00′00″, E 127°00′00″이므로 틀렸습니다.
④측량 평면직각좌표계는 남북 방향을 X축, 동서 방향을 Y축으로 하므로, 동서를 X축·남북을 Y축이라 한 것은 축이 뒤바뀌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