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세관장은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특허보세구역 — 운영인 결격사유·장치기간·반입정지·특허효력 상실
특허보세구역은 사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문항은 특허보세구역 규정 중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네 지점을 묻고 있습니다. 첫째 운영인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에서 법인 결격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점, 둘째 보세창고 장치기간(제177조)에서 정부비축용물품 등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이라는 점, 셋째 세관장의 물품반입 정지(제178조) 사유와 6개월의 범위, 넷째 특허효력 상실 시 외국물품은 '지체 없이' 반출해야 한다(제182조)는 점입니다. 숫자와 기간을 조문 그대로 외워두어야 하는 전형적인 조문 암기형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175조는 미성년자를 제1호 결격사유로 두면서도, 법인에 대한 결격사유(제8호)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세창고의 외국물품·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지만, 정부비축용물품·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방위산업용물품 등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1년으로 한정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③관세법 제178조 제1항은 세관장이 운영인에게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체·기간·근거가 모두 조문과 일치합니다.
④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0일 이내'라는 기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ㄱ과, 과부족을 알게 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는 ㄷ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세액의 확정 — 신고납부와 부과고지의 위임 형식 구분
관세의 세액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관세법 제38조)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제39조)가 적용됩니다. 이 문항의 승부처는 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는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했는지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은 기획재정부령, 납세신고·자율심사·세액정정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 세액 경정(제38조의3)은 대통령령, 납세신고가 부적당하여 부과고지하는 경우(제39조 제1항)는 기획재정부령입니다. 위임 형식을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자주 나오므로 조문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와 일치하여 옳지만, ㄴ은 틀렸습니다. 제38조는 납세신고·자율심사 및 세액정정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획재정부령이라고 한 ㄴ이 포함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ㄱ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후심사가 부적당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리 전 심사)와, ㄷ은 제38조의3(세관장은 심사 결과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과 각각 일치합니다.
③ㄴ은 위임 형식이 대통령령이어야 하므로 틀렸고, ㄹ도 관세법 제39조 제1항이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경우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령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두 지문 모두 오답입니다.
④ㄷ은 옳지만 ㄹ이 틀렸습니다. 관세법 제39조 제1항은 신고납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밖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경우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