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법한 선행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이 그 선행처분에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위법한 선례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제3자에게 했던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스스로 구속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법원칙으로 인정하고 있고, 주로 법이 행정청에 재량을 준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법리로 기능합니다. 다만 적용되려면 재량준칙이 단순히 제정·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선례나 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앞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고 보아, 두 원칙을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②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 관행이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위법한 처분과 같은 처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요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위법한 선행처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③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만 문제 되고, 법이 행정청에 선택 여지를 준 재량영역에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법리로 주로 작동합니다.
④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이 생기지 않고, 그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야 평등·신뢰보호 원칙을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법령의 위임을 받아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법규명령 — 재위임, 법령보충규칙, 위임근거의 사후 부여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입니다. 시험에서는 세 논점이 반복됩니다. 첫째,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해 다시 위임하는 재위임은 허용된다는 점, 둘째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훈령)은 형식이 고시일지라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 셋째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였던 명령도 사후에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에 반해 허용되지 않지만,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에 대해 범위를 정하여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헌재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②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다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형식이 고시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③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라도 나중에 법률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반대로 위임근거가 사후에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다.
④법규명령이라도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